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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동성결혼 법적 인정하라"

변호인단 "민법에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 없어"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
"동성혼 도입 국가, 가족과 사회 무너지지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5-21 02:35 송고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오른쪽)와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김조광수(48) 감독과 김승환(29)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부부의 날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중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은 "결혼식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정부나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우리의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대표는 "미국도 레이건 정부때 극심한 동성애 반대세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편견이 사라졌다"며 "순탄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두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부부의 변호인단은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라며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한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법원은 혼인의 예식을 올렸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들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든 헌법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이 성립하려면 두 당사자가 이성(異性)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낡은 가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박탈당했다"며 "반면 외국에서는 동성혼을 도입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에서 일부 동성혼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듯 가족과 사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며 "법원과 우리 사회는 평등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위해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수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위원장, 염형국 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등 50여명이 변호인단을 꾸렸다.

앞서 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7일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해 12월10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혼인은 양성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제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불수리 통보했다.

네트워크의 주최 하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씨 부부를 포함해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등이 참석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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