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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가입자 소득 낮으면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기초노령연금 받는 1200여명, 특례 적용해 기득권 인정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 벗어나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05-20 05:11 송고
공무원연금공단./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도 소득이 낮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7월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중 현재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속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받는 1200여명의 기득권을 인정해 매월 기초연금 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이 1인 가구 월 87만원, 2인 가구는 월 132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았고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들의 수급권을 박탈하기 어렵다"며 "특례를 적용해 기득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는 매월 받는 연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기준을 벗어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시는 지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지 5년이 넘은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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