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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 여름철 실내온도 '28→26도' 완화

정부 이르면 다음주 고시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5-19 20:59 송고 | 2014-05-21 01:51 최종수정



정부가 공공기관의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 기준을 '28도'에서 '26도'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하절기 실내온도 기준을 26도로 완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산업부 고시 제2013-71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에 따라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교정시설, 수련원 등과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하절기 실내 냉방온도는 2010년 산업부 고시로 제정되면서 28도 이상으로 제한됐다. 이전에는 국무총리 지침에 따라 26도 이상으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실내 냉방온도가 28도로 제한되면서 더위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상 냉방 제한온도를 26도로 정한 것과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

해당 시행규칙 제31조(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는 냉난방 제한온도를 냉방 26도 이상, 난방 20도 이하로 정하고 있다. 판매시설과 공항의 경우에는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제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6월 첫째 주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정 고시안에서는 냉방온도를 26도로 맞추고 만약 전력 수급 사정이 생겨서 사용제한조치를 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승용차 요일제'에서 민원인의 차량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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