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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돈까지 떼먹은 ‘못난 남친’ 징역형

“쓰고 갚을게” 930만원 빌리고 대출·현금서비스 이용까지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5-17 07:25 송고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거나 결혼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31일 새벽 2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20㎞ 가량을 끌고 다닌 혐의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시각장애 2급인 C씨를 결혼을 빙자하여 동거하면서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4차례에 걸쳐 93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또 C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휴대전화 개통까지 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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