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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애도 기간 골프 친 제주해경 간부 '해임'

징계위 "골프금지 지시명령 위반, 조직 위신 실추"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4-05-16 05:24 송고

세월호 침몰사고 후 내려진 정부의 골프 금지령에도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간부가 해임됐다.

1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방청 항공단장 박모 경감(57)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후 정부에서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골프를 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박 경감이 골프를 쳐 지시 명령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조직의 위신을 실추했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감찰 결과 박 경감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 비번인 날을 골라 지난 4월27일과 5월4일 두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감은 제주해경 항공단의 항공단의 총책임자로 항공단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현장에 헬기를 파견해 구조 및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항공단 총 책임자가 골프를 쳐온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박 경감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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