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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43명, 실명으로 청와대 홈피에 "박근혜 퇴진 운동"

[세월호 참사] 교육부 "현행법 위반…교사 신원 파악하라"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5-14 23:45 송고 | 2014-05-14 23:55 최종수정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해당 화면.© News1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교육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해당 교사들의 신원과 글을 올리게 된 경위를 파악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사 43명은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가 이민숙이라는 이름으로 된 이 글은 "국가 재난 시 모든 정보는 온 국민이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재난을 한시바삐 극복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언론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우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권이 던져주고 언론은 그저 받아쓴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유언비어로 취급하고 언급조차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 행위'라 했다"며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스스로 인간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은 게재된 지 이틀만에 조회수가 6000건을 넘어서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게시글의 끝 부분에는 글을 작성했거나 동참한 교사 43명의 실명이 명시돼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교사를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여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 안되는 만큼 복무관리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담긴 위법적인 글을 공공의 장에 집단 게재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제66조 집단행동 금지 의무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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