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승섭 김영신 기자 =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현안보고에서 "피해자 보상 및 책임자 응징에 필요한 조치와 재난 대비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특별법은 가칭 '세월호 사고 사회적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 방지계획,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다.
서 의원은 또 "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유도하고 정부, 공무원도 환골탈태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을 그러면서 "영국에서 처럼 기업살인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영국이 2007년 도입한 '기업 살인죄(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는 사고를 낸 조직에 살인죄 등 형법을 적용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대 기업에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도입된 법으로 경찰·교도소·청소년보호소 등 국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적용된다.
서 의원은 "지금 여야 간에 세월호 국정조사도 원만하게 합의된 것 같고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나 일회성에만 그쳐선 안 된다"며 "국조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하고 근본적인 악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회 내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조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한다"며 "제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법의 내용에는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취업 등 생계지원 대책이 들어갔다. 피해자에 대해선 경제적 배상 뿐만 아니라 치유센터를 마련하고 위령탑 추모사업, 재단설치 등 정부가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4·3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며 "두 번째,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추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세월호 사건은 소중한 국민의 인명을 살상한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원인자 및 비호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야한다"며 "뿐만 아니라 전두환 특별법의 입법례를 원용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인사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몰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의 세번째 취지는 미국의 9·11 테러 후 미국 의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회 내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의 진상규명과 국가재난안전대비책 실태조사, 국가재난책의 혁신방안을 마련토록하는 것"이라며 "국회특별위원회는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등 국가재난안전체계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악을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그 대책이 정부에 대해 귀속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이 밝힌 뒤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광범위한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 적극적인 의미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모르는 생각"이라며 "장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얼만큼 국민에게 충격과 좌절을 준 사건이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당신같은 관리들이 내놓은 대비책(정부입법), 당신의 그런 인식으로는 안 된다. 내가 초안을 드릴테니 참고하고 장관이 이 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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