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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8년(종합)

재판부 "온정적인 법원 관행, 재검토 되어야 할 때"
여성변회 "살인죄 기소와 높은 구형 정례화 해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5-13 06:51 송고

8세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계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3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모는 아니지만 8세 아동에 대해 어머니 역할인 보호 책무를 망각하고 훈육 명목으로 학대를 자행한 자체만으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원의 엄정한 처벌도 필요하다"며 "온정적인 법원의 관행은 이시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지난해 1월부터 괴롭힘이 심각해지더니 8월부터는 가압정도가 부모의 훈육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해지고 공격적이 됐다"며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지만 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준 재판장은 선고 직후 "피고인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불행 중 일말의 다행"이라면서 "수감 생활동안 운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여성변호사협회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뒤 징역 8년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불이익금지의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살인죄로의 기소와 높은 구형을 정례화하고 법원도 적극적으로 이를 판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일에 적극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전처로부터 8세 아들을 데려와 키우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 안마기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나모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지난해 8월22일 은평구 자택에서 병원을 다녀온 자신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안마기로 때리기도 했다.

결국 아들은 다음날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켜 숨을 거뒀다.

권씨 부부는 아들을 베란다에 세워두거나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징역 8년, 나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만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나씨는 지난달 항소를 취하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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