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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전재용·이창석, 항소심도 혐의 부인

"조세포탈 실질적 수혜자 피고인들 아니다" 주장
검찰 "전직 대통령 일가…엄한 처벌로 경종 울려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5-13 04:39 송고
2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왼쪽)과 차남 전재용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양측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재산은 자진 납부와 검찰의 추징으로 인해 모두 잃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2014.5.13/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전 전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벌금형을 납입하지 못하면 3년 가까이 환형유치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전 전대통령 가족들 대표로 재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며 "조세포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피고인들이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 "수십년동안 계획적으로 조림된 임목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세무사 조언을 듣고 절세 기회, 방법을 강구했던 것인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유죄 판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죄질이 불량하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사전에 임목비를 자의적으로 계산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국가 조세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직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조세포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 오산땅 28필지를 445억원에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 계상해 27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용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6월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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