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아동복지시설 학생에 등록금 전액 안 받기로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하는 아동복지시설 학생들 대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민대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하는 아동복지시설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간 무상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입학자 중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3년 이상 재원한 학생 또는 거주지 시·군(읍)·구청에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학생이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국민대는 신익희 선생이 초대학장을 맡아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설립한 대학"이라며 "그 설립 취지에 따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해당 장학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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