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거래소, 6월부터 코스피 단주거래 전면허용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4-05-12 02:59 송고

6월부터 코스피 전 종목에 대해 단주거래가 허용된다. 그동안 5만원 미만의 주식은 10주 이상만 거래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스피시장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발도입을 거친 뒤 오는 6월2일부터 시행된다.
10증권 단위로 거래되던 주식예탁증서(DR)와 역시 10좌 단위로 사고 팔던 수익증권도 이제는 1증권/1조로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매매수량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관리기준도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라 정비된다.

현행 동시호가시 수량배분 기준은 매매수량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 식으로 거래되지만 이제는 '100배→500배→1000배→2000배'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5만원 이상 고가주의 매매수량단위를 축소했을 때 해당종목의 호가건수와 호가수량이 각각 16.7%, 10.7% 증가했었다"고 덧붙였다.


khc@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