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경실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는 위헌·위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피해를 본 시민 6명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가의 행정 효율성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의 번호가 아니라 개인의 번호"라며 "시민들은 개인정보를 소홀이 여기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결정권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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