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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계기로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해야" 목소리 높아

[세월호 참사] "구원파 등 사이비 종교, 잘못된 교리로 사회적 해악"
정동섭 총재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가정 폭력, 이혼, 자살 등 허용"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05-05 04:50 송고 | 2015-06-12 19:23 최종수정

정동섭 전 한동대 외래교수가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꿈의교회에서 열린 '구원파 유병언' 철저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구원파의 실상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2014.5.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사의 주범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개신교가 이단으로 지목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교회)'의 실질적 교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선박직 직원대부분을 구원파 신도들로 채워 저임금과 안전을 무시한 운항방침 등으로 해운사업을 해오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 목사(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5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사회적인 해악을 너무나 많이 끼치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목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무나 많은 가정이 이혼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 또 종교적인 갈등때문에 자살도 많다"며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가정 폭력, 이혼, 자살 등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종교 지도자는 최소한의 신학교육을 받은 자격자가 목회를 해야 하는데 사이비종교 교주들은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신학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면허, 무자격, 돌팔이 목사들로 마땅치 아니한 교리를 가르쳐 가정을 무너뜨리고 거짓된 신앙적인 확신을 줘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비종교 규제법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이비종교 규제를 얘기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말도 못하게 했다. 진작 그런 법이 있었으면 유병언과 같은 사람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 News1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도 최근 "1200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범죄의 원흉인 구원파 교주 유병언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구원파가 기독교를 사칭한 사이비 이단 집단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도 너무나 조직적으로 직원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짜 맞춘 듯이 질서정연하게 탈출했다. 여기서 1987년에 일어났던 오대양 사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유병언씨는 '오대양 사건'의 배후인물로 기독교를 빙자해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간판으로 사이비 종교를 운영해 온 교주"라며 "이들 집단이 정통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신교에서 이단(異端),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00여 개로 신도 수만 150만~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집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기총은 사이비 종교의 특징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교주가 돼 구원자라고 함 ▲폭력, 공갈, 협박, 강간 살인 등의 범죄가 동반되며 한번 신도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함
▲신도를 고용해 부정한 재물 착취, 종말론으로 회유 등을 지적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정부의 종교 자유 보장과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4.4.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구원파는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정통 교단과 다른 교리를 펼치며 1992년 대한예수교장로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

현재 유병언 회장외에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아이원홀딩스 변기춘 대표, 트라이곤코리아 권오균 대표 등 국내외 50개에 이르는 유병언 회장 일가 회사의 요직중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들로 확인되고 있다. 구원파 신도 수는 약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종교 탄압' 보도에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연 데 이어 6일 오후 신도 500여명이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종교탄압 중단요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헌법 제20조 1항)돼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제37조 2항).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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