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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말 바꾸기…수학여행 위약금 날벼락

[세월호 참사] 민족사관학교 1억9천만원 등 전국 7개 학교 피해
예산편성 권한있다던 교육부 "위약금 보상 잘못 전달, 항공사 등에 협조 요청만"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05-05 02:36 송고 | 2014-05-05 08:59 최종수정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구 고잔동 안산올림픽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임시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14.4.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월호 참사로 금지된 1학기 수학여행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던 교육부가 뒤늦게 말을 바꿔 일선학교에 위약금을 전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수학여행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당초 해결해 주겠다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며 일선 학교 측이 거액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KBS는 이달 유럽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교육부에 자문을 받아 여행을 취소했지만,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엉뚱한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이 학교가 수학여행 금지 지침 당시 위약금 문제와 관련, " 교육부나 교육청에 직접 요청하며 되느냐"고 질의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권한도 있다"며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말만 믿고 수학여행을 취소한 학교 측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위약금 보상은 정해진 게 아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아야 했다. 민족사관학교 관계자가 계약 해지로 물어야 할 위약금은 1억9000여 만원. 결제를 마친 여비와 공연관람료 등 환불수수료다.
이같이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가 위약금 문제가 드러난 학교는 제주와 광주 등 전국에서 모두 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4일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수학여행 중단 조치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은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다"며 "다만, 숙박료 등은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학부모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또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양토록 제시한 고액 해외활동으로 통상적인 수학여행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항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도록 재요청하고 학교·교육청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다"고 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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