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회사·선장 퇴선명령 안 한 이유...선박 보험금 감액 때문?

[세월호참사]사고 당시 선장 회사에 보고...회사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아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4-04-26 07:58 송고 | 2014-04-27 23:50 최종수정
사진=뉴스1 DB© News1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은 사고 당시 회사에 배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회사의 그 누구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YTN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은 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시각 제주 VTS센터와 진도 VTS센터에 구조신호를 보낸 사람은 1항해사였다.

이 선장은 선박의 안전과 운항을 총괄하는 인천지점 해무담당 박 모 차장과 첫 번째 통화를 했다.

박 차장은 세월호 상황을 파악하고도 즉각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못하고 안 모 상무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 안 상무는 예전 세모의 순풍호 기관장 출신으로 여수지점장 시절 해임됐다 본사 임원으로 복직한 인물로 청해진 해운의 실세로 알려졌다. 또 김한식 사장에게는 문자 보고를 했으나 누구도 퇴선 명령을 내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해경 함정이 도착하자 오전 9시 38분쯤 이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을 내 버려둔 채 먼저 탈출했다.
이와관련 청해진 해운 측이 퇴선 명령을 미룬 이유로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박 보험사인 메리츠 화재 관계자는 “선박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라며 “보험금 지급과 감액 여부는 선박 인양 후 정밀한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77억7천만 원과 36억 원씩 모두 113억7천만 원의 선체보험을 들어 있다.


bsc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