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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SW' 봉쇄하는 美불공정경쟁법…위기? 기회?

한국SW저작권협회, 24일 SW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
불법SW로 만든 제품 美수출 못해...협력업체 점검 필수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2014-04-24 10:14 송고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조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CA)이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을 막는 장벽으로 부상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소프트웨어연합(SA)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UCA의 현황을 짚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미 UCA로부터의 위기관리'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에서 UCA가 등장한 배경으로 미국 내 장기불황 지속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들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UCA를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불법SW를 사용하면 제작원가와 판매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 시장에 공급되면 미국 내 높은 가격의 정품SW 사용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곧 '불공정경쟁'이란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미국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주는 2011년 7월부터 UCA를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UCA는 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도 제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더불어 제품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불법SW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판매만 한 제3의 기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
최 변호사는 UCA가 등장하기전 불법SW 단속의 근거로 쓰인 저작권법과 UCA의 차이점으로 3가지를 들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불법SW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했다면 해당 SW의 저작권을 소유한 미국 기업은 한국 검찰에 고소하거나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UCA는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에 의해 불법SW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려면 저작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반면 UCA는 불법SW 사용이 의심되는 상대 기업이 '우리는 불법SW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은 미 연방법이지만 UCA는 주(州)법이란 점이다. 최 변호사는 "미국 연방정부 역시 SW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SW산업이 발달한 주 정부에게 있어서는 UCA 적용에 더 적극적이고 더 무모한 제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불법SW 규제는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미국 내에서 경쟁 촉진, 경기 부양효과 등을 들어 불법SW 규제에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 지난 2012년 설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관 ITEC를 통해 연방차원에서 불법SW 사용을 단속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대미 교역량이 6번째로 많다. 그만큼 UCA의 적용을 받을 위험이 높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UCA로 인한 제재를 피하려면 기업의 모든 부분에서 불법SW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 직원 개인이 불법SW를 내려받아 업무에 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에서 명시한 SW 사용 개수를 초과해 SW를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불법SW를 사용해 만든 부품을 받아 조립해 이를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도 UCA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이 UCA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업체는 미국 기업보다 중국, 인도 기업이 많다. 2011년 기준 중국의 불법SW 사용률은 79%에 달한다. UCA를 적용, 불법SW 사용으로 단가를 낮춘 중국 기업을 상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의 UCA 대응법은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법적 리스크 분석에 나서야 한다. 현재 회사가 보유 중인 라이선스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내 불법SW 사용 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이 좋다.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서를 분석하고 협력업체 내 불법SW 사용 실태도 둘러봐야 한다.

UCA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린 경우 입증책임은 불법SW 사용을 의심받는 기업에게 있다. 라이선스 구매계약을 서면화하고 사내 SW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협력업체의 불법SW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서에 불법SW 사용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거나 업체로부터 불법SW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SW 관리실태 점검, 정품 SW 사용과 관련한 직원 교육, 협력업체 정기 조사 및 서면 확인서 정기 징수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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