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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운영비 횡령한 야구협회 간부 2명 재판에

납품받는 물량보다 부풀려 주문한 뒤 차액 돌려받아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4-24 00:55 송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실제 납품받는 물량보다 부풀려 주문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전 총무팀장 양모(50)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야구용품 납품업체에 실제 납품받는 물량보다 부풀려 주문을 하고 대금을 송금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개 회사로부터 총 1억56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6년 개최된 대학선수권 야구대회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5개 대회의 운영비 1150여만원을 횡령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납품업체에 지급한 물품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2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납품업체 D사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27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윤씨와 양씨는 기록원인 오모씨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윤씨와 양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6회에 걸쳐 53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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