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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기대컸던 노사정 소위 '빈손' 종료

석달 간 특별근로시간 인정 문제 등 여야 이견만 팽팽
신계륜 "노사정간 적대감이 문제, 신뢰 회복해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김영신 기자 | 2014-04-23 05:18 송고 | 2014-04-23 05:32 최종수정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의원,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훈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태 의원, 김영배 한국경총회장 직무대행. 2014.4.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조정 등 노동계 최대 현안들의 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무산됐다.
국회가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석달 여간 입법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으나 소위는 결국 여야간,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3일 활동경과를 보고한 채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 소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여야 없이 노동계 현안 문제를 해결,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입법화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지만 특별근로시간(8시간)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과보고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42+12)외에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하되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52시간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 위원장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직접 정의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대가성을 명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사정 관계개선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방지를 권하고자 하는 의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정관계개선특별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권고하자는 의견,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절차적 요건(해고회피노력의무, 성실협의의무 등)을 강화하자는 의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노사정간 이해가 각각 충돌하기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로의 적대감이 중요한 걸림돌이었다"며 "노사정간 신뢰 회복이 중요한 문제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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