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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학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기각 유감"

"영화 속 학원과 오인할 가능성 적다는 법원 판단은 잘못"
"제작사 상대 손해배상· 명예훼손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4-23 03:06 송고 | 2014-04-23 04:09 최종수정



교육기업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은 최근 개봉된 영화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유감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솔학원은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청솔학원은 3개 기숙학원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점을 직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고 있는 청솔학원의 특성상 이번 영화에 등장한 청솔학원과 자사 브랜드를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청솔학원은 "이번 영화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영화 개봉으로) 실추된 청솔학원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9개 재수종합학원 '청솔학원'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국의 학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2010년, 2011년, 2014년에 승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투스교육이 CJ E&M과 에코필름을 상대로 낸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에 부정적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영화 내 '청솔학원'을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으로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설 원작 영화인데다가 영화 마지막에는 원작이 소설임을 나타내는 자막도 두 차례나 표시된다"며 "이투스교육 운영 학원은 강남, 분당 등에만 있지만 영화에 나오는 '청솔학원'은 강릉시에 있어 이투스교육 운영 학원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방황하는 칼날' 측은 극장 상영 이후 IPTV와 온라인 VOD 등 부가판권으로 영화가 판매될 때에는 청솔학원 장면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했다.

앞서 이투스교육은 "영화 속 '청솔학원'이 가출한 소녀들을 감금해 성매매를 시키는 업소로 묘사하고 있어 학원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지난 14일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한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의 추격을 그린 작품이다.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CJ E&M과 에코필름이 공동 제작해 지난 10일 개봉됐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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