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폭행' 부장판사 수사 착수

창원지법 이모 부장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술집서 술값시비로 종업원·출동 경찰 폭행

(서울=뉴스1) 오경묵 류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이 부장판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최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며 종업원 김모(31)씨의 머리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안경과 뺨을 찌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종업원을 폭행한 부분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이 사건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근무하던 이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전보발령했다.

대법원 측은 "이 부장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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