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가운데)씨와 항해사 박모(25, 오른쪽)씨, 조타수 조모(55)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4.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원들이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통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조타실에 있던 박모 기관장이 사고 관련 정황을 인지한 후 기관실에 전화해 선원들에게 탈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씨의 지시를 받은 선원들은 자신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 3층으로 이동, 기관사 등 10여명과 만난 뒤 해경의 단정을 타고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에 대해서만 탈출 지시가 내려지고 승객들에게는 적절한 구호조치나 퇴선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합수부는 이 같은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박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21일 체포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정의나 도덕을 바란 것도 아닌데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 생각하느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letit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