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년 면허별 징계현황 © News1
지난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해 총 77명이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난 해양사고(3770건) 가운데 승무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8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원의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 가운데 '경계소홀(46.4%)'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항행법규위반(11.5%) △조선 부적절(5.7%)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5.0%) 등이 이었다.
지난 5년간 승무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전체 10건 가운데 8건에 달하고, 이 기간에 총 77명이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운항과실을 저지른 승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총 1030건이었는데, 대부분 '업무정지'(589건, 57%)나 '견책'(441건, 43%)에 그쳤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운항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징계가 미비한 것"이라며 "특히 인명 사상이 총 7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승무원의 책임수위가 무척 낮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승선경력이 20년을 넘은 50~60대의 경험많은 승무원들의 징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징계대상 970명 가운데 733명(75.5%)이 50~60대 승무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연안여객선 선원 8000여 명 가운데 50대가 38.1%, 60대가 38.3%에 달하는 등 선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다.
2010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해 발표된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 보고서에서도 선원들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이 안전관리체제의 저해요소로 꼽히고 있다.
5년간 77명 죽거나 다쳤지만, 승무원 면허취소는 0건
'2013년 해양사고 통계' 분석결과 승무원 과실이 10건 중 8건
(세종=뉴스1) 곽상아 기자 |
2014-04-21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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