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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동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징역 15년'

"반성의 기미 찾을 수 없어"…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4-04-21 01:33 송고 | 2014-04-21 03:02 최종수정

말다툼 중 격분해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산 속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기소된 C씨(29·대리운전)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데 이어 피해자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그러나 범행 당일 술집 여종업원과 여행을 떠나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여종업원에게 구두를 선물한 점을 볼 때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군복을 입고 다니고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C씨에 대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의견을 내놨다.
양형에서는 징역 37년 1명, 징역 16년 2명, 징역 14년 3명, 징역 13년 1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C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0시 30분께 인제군 상동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Y씨(30·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Y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는 숨진 윤씨를 집에 방치하다 같은 달 27일 집으로부터 약 70km 떨어진 양양군 서면 갈천리 구룡령 일대 국도 변에서 높이 10m 절벽 아래로 던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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