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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스스로 확인해야" 첫 판결

대법 "적성검사 통지받지 못해도 검사 이행 않으면 처벌 가능"
"사전 안내통지는 관할기관이 편의 위해 해주는 것에 불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4-19 23:59 송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운전면허시험장.© News1 한재호 기자


제1종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한 뒤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기간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성검사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홍모(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와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씨에 대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이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서가 홍씨에게 실제로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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