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으로부터 당비를 수수하고 이들의 당비 납비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 중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전교조 조합원 등 후원당원들로부터 당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하드디스크 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 활동이 좌절·왜곡되지 않도록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정당활동 참여부담 등 진성당원제로는 (홍보 등) 대중성에 어려움이 있어 후원당원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조항은 거액의 검은돈이 정치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며 국민들의 소액후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뒷걸음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도 "당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전교조에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가 씌워지면서 민노당을 압수수색하게 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예민한 시기에 벌어진 과도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오 원내대표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민노당 서버가 보관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당원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낸 혐의(증거은닉)로 다른 당원 2명과 함께 지난 2011년 8월 기소됐다.
또 전교조, 기업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또 다른 당원 2명과 함께 기소됐다.
오 원내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1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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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당원 당비 수수' 오병윤 통진당 의원 징역 4년 구형
오 의원 측 "국민 소액후원 처벌은 정치발전 가로막는 것"
오 의원 "과도한 정치탄압"…선고 다음달 8일 오전 11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18 07: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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