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후원당원 당비 수수' 오병윤 통진당 의원 징역 4년 구형

오 의원 측 "국민 소액후원 처벌은 정치발전 가로막는 것"
오 의원 "과도한 정치탄압"…선고 다음달 8일 오전 11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18 07:04 송고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으로부터 당비를 수수하고 이들의 당비 납비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 중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전교조 조합원 등 후원당원들로부터 당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하드디스크 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 활동이 좌절·왜곡되지 않도록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정당활동 참여부담 등 진성당원제로는 (홍보 등) 대중성에 어려움이 있어 후원당원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조항은 거액의 검은돈이 정치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며 국민들의 소액후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뒷걸음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도 "당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전교조에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가 씌워지면서 민노당을 압수수색하게 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예민한 시기에 벌어진 과도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민노당 서버가 보관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당원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낸 혐의(증거은닉)로 다른 당원 2명과 함께 지난 2011년 8월 기소됐다.

또 전교조, 기업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또 다른 당원 2명과 함께 기소됐다.

오 원내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1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