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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애정 통화' 녹음한 남편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4-18 06:54 송고

아내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4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8시께 전북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폰을 몰래 숨겨둔 채 같은 달 22일까지 5일 간 아내와 내연남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폰에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등 A씨와 아내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아내가 상대 남성과 애정을 확인하는 내용까지도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물증 확보를 위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앞둔 상태였다.
재판부는 "관련법령에 의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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