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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정식 "세월호 사고, MB 규제완화 때문"

2009년 선령(船齡)제한 '20→30년' 규제완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4-18 03:06 송고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25t급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전 사고해역에서 해군 SSU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4.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라남도 진도 해상 인근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가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정부의 선령규제 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저감을 위해 수입된 선박"이라며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船齡)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2, 3, 4항을 개정, 선령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1985년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목적으로 해상운송사업법을 개정,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후 1991년 엄격한 제한을 조건으로 5년 범위 이내에서 선령 연장을 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국토해양부가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는 이유로 94건의 행정규제 개선과제를 발표,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이 2009년 완화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세월호의 경우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해 리모델링 한 후 다시 운항에 나선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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