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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등 애플 충전용 케이블로 인한 화상주의"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4-04-17 02:59 송고
아이폰 충전케이블로 인해 팔뚝에 입은 화상© News1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화상(2~3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충전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하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에 쉽게 닿아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게 된다.

소비자원이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다.

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유)에 통보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취침할 때나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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