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1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4분쯤 박모씨(여)로부터 "아는 남자가 '세월호에 갇혀 있으니 살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가 알려준 이 남성의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뒤 위치추적을 벌인 끝에 카카오톡을 보낸 곳이 사고가 난 진도 해안이 아니라 수원시 장안구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남성은 장안구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에 "아는 여자한테 장난으로 카카오톡을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신고는 허위로 결론 났다"면서 "112에 신고한 박씨는 상황이 진짜인 줄 알고 신고했고 카카오톡을 보낸 남성도 112에 직접 허위신고 한 것이 아니라 별도 사법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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