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방화·10대 아기엄마 성폭행…50대男 징역 30년형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8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살인 및 방화, 아기와 함께 자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합석한 임모(60)씨와 술을 마신 뒤 강서구에 있는 임씨의 집으로 함께 가서 귀금속을 훔치던 중 들키자 목을 팔꿈치로 졸라 숨지게 하고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11시께 절도를 하려고 의정부시 가능동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열려진 현관문을 발견하고 침입해 김모(17·여)씨가 생후 5개월된 딸과 함께 자는 것을 보고 드라이버를 들이대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아이와 함께 죽이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다.

daidaloz@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