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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방화·10대 아기엄마 성폭행…50대男 징역 30년형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4-04-15 01:36 송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기와 함께 자는 10대 여성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술자리에 동석한 이의 집에 따라들어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54·용접공)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8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살인 및 방화, 아기와 함께 자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합석한 임모(60)씨와 술을 마신 뒤 강서구에 있는 임씨의 집으로 함께 가서 귀금속을 훔치던 중 들키자 목을 팔꿈치로 졸라 숨지게 하고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11시께 절도를 하려고 의정부시 가능동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열려진 현관문을 발견하고 침입해 김모(17·여)씨가 생후 5개월된 딸과 함께 자는 것을 보고 드라이버를 들이대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아이와 함께 죽이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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