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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학원, 영화 ‘방황하는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자사를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살인범 은닉 업체로 묘사"
"연관검색어·댓글 등 청솔학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4-15 00:08 송고 | 2014-04-15 01:28 최종수정
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 News1


재수전문 종합학원인 청솔학원이 지난 10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감독 이정호)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화에서 청솔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살인범 은닉 업체로 묘사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기업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www.cheongsol.co.kr)은 최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를 상대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투스교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한은 "영화에서 청솔학원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며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청솔학원 측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솔학원은 지난 1993년 개원했으며 강남, 강북, 분당, 평촌, 부산,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 9개 직영학원을 갖고 있다.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는 "20여년간 성장해온 청솔학원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번 영화의 부정적, 퇴폐적 연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청솔학원과 함께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한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청솔학원과 영화 '방황하는 칼날'이 연관 검색어로 함께 검색되고 온라인 댓글, 블로그 등 생산·유통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며 "향후 청솔학원이 입게 될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한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의 추격을 그린 작품이다.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CJ엔터테인먼트와 에코필름이 공동 제작을 맡았다. 지난 10일 개봉됐으며 현재 5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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