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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의사, 병원서 마약 도둑질까지

청주지법 “같은 죄로 집유 선고받고 범행… 실형 불가피”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4-14 07:28 송고
© News1


마약중독으로 병원 약품까지 빼돌려 투약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병원에서 마약류 수백 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의사 A(34)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2시 20분께 충북의 한 병원 약제실에서 잠금장치를 부수고 마약류 약품 200여개를 훔쳤다.

당시 충북 청원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계약직 의사로 일하던 A씨는 훔친 마약류 약품을 주사기에 담아 직접 투약했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 침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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