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野, 성범죄자·3회 이상 음주운전자 공천 제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4-14 07:25 송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기초선거 후보자 가운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를 공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심사위의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를 포함해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천에서 제외키로 했다.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뇌물, 조세·변호사법 위반한 사람도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일 경우에도 여지 없이 공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도 공천에서 배제되며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금품수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자, 경선불복 경력이 있는 자도 공천이 배제된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는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직무수행 성과를 평가키로 했으며 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상급 행정관청의 감사결과, 기관의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자격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불가 △현역 의원·단체장에 대한 다면평가를 공천에 반영 △중앙당 차원의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 즉각 구성 △여성·장애인·결혼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전략공천 보장 등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도 마련했다.


sanghwi@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