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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왜?

(울산=뉴스1) 이상록 기자 | 2014-04-11 06:49 송고 | 2014-04-11 06:59 최종수정

지난해 12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3.12.17/뉴스1 © News1 노화정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울산계모’를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과 달리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11일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계모사건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안은 바로 박씨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의붓딸을 폭행했느냐다.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을 당시 박씨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울산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모(41·여)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1일 울산지법에서 친모 심모씨가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인터넷 회원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오열하고 있다. 2014.4.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그러나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박씨에게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폭행이 박씨의 집에서 이뤄진 만큼 마음만 먹는다면 흉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박씨가 손과 발로만 구타한 점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흉기를 사용하거나 급소를 때리지 않고 아이의 몸통 옆부분을 발로 찼던 행위는 숨지게 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폭행 당시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증상이 없어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도 상해치사죄 적용의 근거가 됐다.

박씨가 아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한 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 중 하나다.

결국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박씨의 폭행이 의붓딸 사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상해치사 권고형량의 상한 범위인 징역 13년 보다 더 높은 15년 형을 선고했다.


evergre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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