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왜?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2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3.12.17/뉴스1 © News1 노화정 기자
지난해 12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3.12.17/뉴스1 © News1 노화정 기자

본문 이미지 - 울산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모(41·여)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1일 울산지법에서 친모 심모씨가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인터넷 회원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오열하고 있다. 2014.4.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울산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모(41·여)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1일 울산지법에서 친모 심모씨가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인터넷 회원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오열하고 있다. 2014.4.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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