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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아동학대치사사건 이명숙 변호사 "실망스럽다"

(대구·경북=뉴스1) | 2014-04-11 03:26 송고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 계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큰 딸의 변호를 맡은 이명숙 변호사(앞)와 변호인들이 선고 직후 판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김대벽 기자© News1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큰 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계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큰 딸의 변호인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큰 딸 B(13)양의 변호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11일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 칠곡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직후 "(검찰의) 구형 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며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양형 기준을 세운 것 같다"고 했다.

아동·여성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이 같은데도 울산은 살인죄, 칠곡은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 차이가 큰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로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이 변호사는 "증거를 보완, 추가로 제출해 검찰이 항소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숨진 A(당시 8살)양의 부검 결과 수차례 폭력당한 흔적이 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죽였는지, 살인의 사유를 꼭 밝혀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계모 임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는데 대해 이 변호사는 "부검소견서를 보면 A양의 장기가 파열된 곳이 3군데, 멍든 곳은 여러 군데"라며 "A양이 한번의 폭력으로 숨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결국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은 12살 언니가 8살 동생을 죽인 것 처럼 조작한 것에 더욱 분개하고 있다"며 "2심에서는 위증교사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by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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