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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 '간첩' 입증 위해 막판 무더기 증거 제출

여동생 영상녹화 CD,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채택 안돼
변호인 측 "무분별한 증거 제출, 고의로 재판 지연" 비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11 03:24 송고 | 2014-04-11 04:36 최종수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가운데)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야 무더기로 증거를 제출하면서 '간첩 혐의' 입증에 나섰지만 일부 증거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항소심 공판 시작 당시 스스로 약속했던 계획과 달리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증거까지 무분별로 제출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11일 진행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유씨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로 제출했다가 채택이 보류된 일부 증거들에 대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우선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유씨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려씨의 검찰조사 과정 영상녹화 CD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가려씨가 폭행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빠도 간첩 혐의를 인정했다', '간첩 혐의 인정한 진술 번복하면 처벌받고 쫓겨난다' 등 기망·회유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검찰 주장 취지대로라면 CD를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CD는 결국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명문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규정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기억을 환기할 때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 영상녹화 CD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정리하겠다"고 결정했다.

또 검찰 측은 북한에서 유씨를 봤다고 증언한 1심 증인 김모씨의 정신적인 상태에 문제가 없고 마약복용 문제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검찰 측의 신문에서 이씨는 "마약 지각능력 등에 대한 감정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가 "북한 마약인 '빈두'를 다뤄본 적이 있냐"고 묻자 "처음"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우리는 처음부터 김씨가 정신병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 측은 이씨에게 "김씨의 거짓말 여부에 대한 검증이 되냐"고 물었고 이씨는 "저희 감정은 거짓말 여부가 아니라 사고과정, 인지과정 등을 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밖에 검찰은 문제가 된 '출-입-입-입' 기록이 나오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재차 증인으로 불렀다.

이 교수는 "출국 시스템이 입국 시스템으로 설정돼 오류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래의 기록이 '출-입-출-입'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변호인 측의 "중국 전산시스템을 연구해본 적이 있냐, 논문을 써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이런 막판 '무더기 증거 제출'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2월5일을 선고기일로 약속했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검찰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됐던 증거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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