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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아동학대치사사건 재판부 "양형 적정"

(대구·경북=뉴스1) | 2014-04-11 02:55 송고

경북 칠곡 의붓딸 상해치사 사건의 판결에 대해 대구지법은 "양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11일 "계모인 임모(36) 피고인에게 적용된 상해치사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합당한 형량을 정해 선고했다"고 했다.
이 판사는 "숨진 A(당시 8세)양의 의붓어머니로서 A양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범행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범행 은폐 시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선고 형량은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선고된 형량 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6·여)씨에 징역 10년,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21일 서울서부지원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8년, 친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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