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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소송참여인 모으려고 인터넷 카페 조작

이 과정에서 소송참여인 개인정보 3만건도 유출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04-09 13:49 송고 | 2014-04-09 23:00 최종수정

서울 양천경찰서는 '카드사 정보유출' 소송 참여인을 모으는 과정에서 소송 참여인이 많게 보이게 하려고 인터넷 카페 랭킹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 등)로 서모(31)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소송 참여인들의 개인정보 3만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발견하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광고업자' 서씨 등은 지난 2월 소송을 맡은 변호사 이모(53)씨로부터 "인터넷 카페를 활성화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많은 것처럼 꾸며 카페 랭킹을 높게 유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의 아이디를 만든 뒤 이를 자동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쓰기, 출석체크, 댓글 삭제하기 등에 이용해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많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포털에서 소송 관련 단어를 검색했을 때 카페 랭킹이 높게 유지되도록 조작했다.
카페 랭킹 조작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7일 서씨의 인천 부평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와 개인 USB 등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 참여인들의 개인정보 3만건이 정리돼 있는 엑셀파일이 저장매체에 들어있음을 발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씨는 "변호사 이씨에게 해당 파일을 건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변호사 이씨에게 정보를 넘겨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정확한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변호사 이씨 등에 대해 수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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