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중구 학성동의 한 주택 1층에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선별된 손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과거에도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3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영업기간과 부당이득 규모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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