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을 따로 구분하지않고 응시번호로만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시험에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허용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도 인정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던다는 방침이다.
또 합격자를 발표할 때 5급·7급·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이름을 밝혔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공개했던 관행을 바꿔 모두 응시번호로 통일하기로 했다. 신분 노출로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11일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19일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이달 안에 고쳐 6월 지방9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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