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꿀꺽" 해외명품 구매 사이트 사기행각 들통

경찰, 구치소 수감 중인 쇼핑몰 운영자 등 2명 추가입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유령 사이트를 개설한 뒤 해외 명품 구매대행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41)씨와 이모(33)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명품 무스탕을 할인해 주겠다"며 A씨에게 327만원을 입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등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23명에게서 총 287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로홀릭러브'라는 유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뒤 구매의사를 보이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사이트를 안내해 주며 현금거래를 제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배송이 왜 이렇게 늦느냐"고 불평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통관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대며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씨가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리자 이씨가 이를 보고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만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손씨는 일당의 총책으로 알려진 '김사장'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준 뒤 '바지사장' 노릇을 해왔다.

경찰은 손씨와 이씨가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 별건의 강도상해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구치소로 찾아가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 등은 최근 늘어난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 요구를 범죄에 악용했다"면서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금액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총책 '김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사기단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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