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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

(서울=뉴스1) | 2014-04-03 06:35 송고 | 2014-04-03 06:53 최종수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
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주아
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이주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이주아동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로 사실상 이주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기타 관
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
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
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
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조(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아동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주아동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
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
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
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
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주아동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결과 발표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장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등 보호

제9조(출생등록)
①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출생 사실을 신고·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관
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아동
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
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
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등)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및 제51조의 보
호의 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
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
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
주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아동의 의
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주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제13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이주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학교에서 수업, 그 밖의 교육활동 및 자
치활동 등의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지원과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입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전학 등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권)
①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과 보호가 필요한 이주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 그 밖에 제1항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권)
①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 이
주아동의 보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보육료 및 양육비의 지원 등 제1항의 권리가 보
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 보호조치 등)
①이주아동은「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로부터의 방지
및 보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법의 정비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
동을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아동복지
법 제15조 각 호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거나 보호조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
당 이주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 지원)
① 이주아동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이용,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기
본법의 정비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적응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
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의 보호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본 법에 따른 권리 보장 내용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법에
따른 보호와 권리보장 내용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이주아동 교육시설 등의 설치)
정부는 제18조에 따른 이주아동에 대한 국내 적응교육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
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정보보호) 이 법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이주아동과 이주아동의 부모의 신
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출입국관리법」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
득한 정보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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