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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모바일 앱, 장애인에겐 여전히 '불친절'

장애인 자주 찾는 복지시설 등 사이트 접근성 67.9점
모바일 앱, 정부·공공기관·민간법인 모두 70점대 수준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2014-04-03 02:59 송고
2013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News1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60점대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법인 모두 70점대에 머물러 장애인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 636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2013년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및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 접근, 이용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민간법인의 웹사이트, 앱 접근성의 점수가 낮았다. 웹사이트 접근성의 경우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는 90점을 넘어 우수, 기초자치단체·대민서비스·공공기관·교육·의료기관·문화예술단체 등은 80점대로 보통 수준이었다.

반면 장애인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 등의 사이트 접근성이 67.9점에 그쳤다. 기타 항목으로 묶인 포털사이트, 은행 등은 78.5점에 머물렀고 방송·언론은 67.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2개 조사항목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깜빡이는 콘텐츠 사용 제한'은 준수율 100%를 보여 가장 우수했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항목은 '온라인 서식 레이블 제공'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준수율(49.4%)을 기록했다.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79.4점, 공공기관 71.7점, 민간법인 72.7점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다. 12개 항목 가운데 대체텍스트(51.8%),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지원(62.2%), 초점(72.3%), 색에 무관한 인식(79.3%)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와 안행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장애인이 불편 없이 웹과 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지킴이'를 통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에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접근성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안행부는 웹사이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웹 접근성 준수 방법, 자가진단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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