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사 90.6% 개정 게임법 시행령 준수
게임위, 게임법 시행령 시행이후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4-04-03 01:26 송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는 개정 게임법이 시행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웹보드 게임업체 64개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58개사(90.6%)가 법률을 준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게임법은 고스톱·포커·마작 등 웹보드게임에서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으면 24시간 게임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게임위 내 사후관리 대응반(4개 부서 29명)을 구성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왔다.
세부적으로는 64개사 중 23개사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내용수정신고를 신청하였고, 30개사는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5개사는 결제수단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 총 58개사(90.6%)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게임위는 해당기간 중 법률 미준수로 확인된 16개사(누계기준, 행정처분 조치 후 개선조치한 업체 포함)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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