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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한국인 아내 납치·살해하려 한 '대만인'

가정폭력 피해 한국 온 한국인 아내 찾아와
연락 안되자 후배와 공모해 살해하기로 결심
사전답사·준비한 범행도구로 결박해 살해 시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4-03 02:59 송고 | 2014-04-03 03:20 최종수정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떠나온 한국인 아내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만인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 News1


10여년전 '어학연수'를 위해 대만을 찾은 한국인 A(36·여)씨. 낯선 땅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알고 지냈던 대만인 J(34)씨에게 점차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A씨는 지난해 8월 J씨와 화촉을 밝혔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로 J씨는 술만 마시면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J씨에게 "이혼하자"고 선전포고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A씨에게 J씨는 "이혼은 안된다"라며 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더이상 못참겠다"며 지난 1월 10여년간의 대만생활을 접고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향했다.

A씨가 한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격분한 J씨는 결국 아내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J씨는 고향후배인 대만인 K(32)씨를 꼬드겨 지난달 22일 K씨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에 도착한 J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부인을 납치해 향할 경기 광주의 한 야산을 '사전답사'했다.

또 A씨와 결혼하기 전 이혼한 한국인 전처 B씨의 아버지로부터 납치에 사용할 차량을 미리 빌렸다. J씨는 이혼 후에도 전처 B씨와 연락을 하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인 지난달 27일 밤 10시10분쯤 J씨와 K씨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던 A씨를 납치해 무작정 차에 태웠다.

이어 미리 준비한 끈, 테이프 등으로 A씨를 결박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을 버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J씨는 공범 K씨가 납치현장 목격자를 A씨의 아버지로 착각하며 불안해 하자 범행장소로부터 약 1㎞ 이전 지점에서 K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아내와 단 둘이 남은 J씨는 계속해 차를 운전했다. 범행장소로 향하는 도중에도 J씨는 차를 세운 뒤 A씨에게 "왜 나랑 헤어지려 하느냐"며 수차례 폭행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 질식시키려 했다.

40분 정도 달리자 '사전답사'를 마친 광주의 야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죽음이 눈 앞에 오자 A씨의 기지가 발휘됐다. A씨는 극도로 흥분한 J씨에게 "안아달라. 신고하지 않겠다"고 애원하며 J씨를 진정시키고 시간을 끌었다.

같은 시간 A씨의 납치사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 등이 기억한 납치차량의 번호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다.

또 A씨와 J씨의 주변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J씨가 입국 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모텔에서 공범 K씨를 검거하고 통역사 등을 통해 K씨를 상대로 범행장소를 추궁했다.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수색한 결과 J씨가 광주의 한 야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야산에 경찰이 도착한건 오전 4시30분쯤. A씨는 얼굴에 부상을 입고 탈진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납치해 협박하던 J씨를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검거했다.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J씨와 K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에 이용된 차량에서 J씨와 K씨의 여권 등이 발견됐다"며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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