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밝혀진 '억울한 죽음'…진실은 청부살인

인천지검, 재건축조합 감사 청부살인 조합장 등 3명 구속기소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지난달 20일과 1일 부천의 한 재건축조합 감사를 살해한 혐의로 A(59)·B(47)·C(39)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A씨는 부천 상동시장 인근 게임장을 출입하면서 알게된 B씨(47)에게 조합운영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던 감사인 D씨(당시 45)를 “강도로 위장, 린치를 가해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부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2004년 5월11일 오후 9시10분경 귀가하던 D씨의 머리를 돌멩이로 가격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뒤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이로 인해 D씨는 10일 만인 5월21일 사망했다.

그러나 ‘D씨가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이마 부위의 골절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당시 부검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됐다.

검찰이 이 사건을 청부살인 사건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한 재소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최근 인천교도소에 수감중이던 한 재소자로부터 같은 방에 수용된 또 다른 재소자가 ‘살인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B·C씨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평소 고(故)D씨와 조합 운영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사실’, ‘D씨의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 ‘A씨가 B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죄행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로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B·C씨 등이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은 불과 500만원에 불과하다. 단돈 몇백만원에 사람을 살해하는 ‘인명 경시’ 모습에 씁쓸하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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