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돼지·쇠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대형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정상가격으로 팔아온 육류포장 업자 박모(54)씨 등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식육포장업체를 차려놓고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싼값에 사들여 유통기한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뒤 정상가로 되 판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당일 전량 소비가 가능한 대형웨딩홀, 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110억원 가량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압수된 유통기한 경과 육류만 5.5톤, 621박스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납품받은 업체 관계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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