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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예정'아내가 남친과 웃고 있어…" 남자 살해한 남편

(원주=뉴스1) 이예지 기자 | 2014-03-29 05:44 송고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아내가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9일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23분께 원주시 무실동 한 카페에서 아내(30·여)가 B씨(33)와 마주 앉아 웃는 모습을 보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중 숨졌다.

사건 이후 A씨는 친구의 집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나려 했으나 경찰의 설득에 의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지 않는 아내를 찾아다니던 중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내와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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