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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치료비는 병원 부담"

법원 "중단 판결 송달 전 진료비는 가족이 부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3-27 15:28 송고 | 2014-03-27 23:29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지난 2008년 11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존엄사 인정 판결에 불복하고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까지 연명치료를 계속한 연세세브란스병원이 이모(58)씨 등 환자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와 입원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송달된 뒤 이어진 병원의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계약은 1심 재판부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 송달 후 의료인의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진료비를 계속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동안 치료비와 입원비는 8600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의료계약에 따른 2008년 2월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 송달일인 2008년 12월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지급금 475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인공호흡기를 뗀 김모 할머니는 2010년 1월에 사망했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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