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치료비는 병원 부담"

법원 "중단 판결 송달 전 진료비는 가족이 부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송달된 뒤 이어진 병원의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계약은 1심 재판부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 송달 후 의료인의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진료비를 계속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동안 치료비와 입원비는 8600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의료계약에 따른 2008년 2월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 송달일인 2008년 12월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지급금 475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인공호흡기를 뗀 김모 할머니는 2010년 1월에 사망했다.

hwp@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