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치료비는 병원 부담"
법원 "중단 판결 송달 전 진료비는 가족이 부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3-27 15:28 송고 | 2014-03-27 23:29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지난 2008년 11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존엄사 인정 판결에 불복하고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까지 연명치료를 계속한 연세세브란스병원이 이모(58)씨 등 환자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와 입원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송달된 뒤 이어진 병원의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계약은 1심 재판부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 송달 후 의료인의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진료비를 계속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동안 치료비와 입원비는 8600여만원에 달한다.다만 "의료계약에 따른 2008년 2월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 송달일인 2008년 12월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지급금 475만원은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인공호흡기를 뗀 김모 할머니는 2010년 1월에 사망했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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