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거제씨월드 재수사 촉구

(경남=뉴스1) 서진석 기자 =

동물자유연대와 8개 시민단체는 거제씨월드에 대한 재수사와 사업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26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씨월드의 건축법 위반 혐의 수사과정과 해외 돌고래 체험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거제씨월드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2월1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주)거제씨월드의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단 1일 만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는 명백하고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허위 진술, 법률 축소해석 등에 의존한 것이므로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건축법상 모든 건축물은 준공승인을 받거나 최소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거제씨월드는 지난해 11월29일 공사 중인 건물의 수조에 돌고래 4마리를 넣어 사육을 시작했다”며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사실을 같은 해 12월3일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했지만 사법당국이 ‘건축법은 사회구성원인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는 황당한 해석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하루만에 종결시켜버렸다”면서 “이는 대형마트를 건축하면서 완공 전에 상품을 진열하고 개업 준비행위를 해도 물건은 사람이 아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물연대 등은 이날 재수사 촉구와 함께 거제시를 향해 사업취소도 함께 요구했다.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관광산업에 이용하는 행위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거제시는 일본의 잔인한 포획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돌고래 체험장 사업에 동참하지 말고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거제씨월드 사업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거제씨월드는 거제시 일운면에 돌고래 체험장인 돌핀파크를 내달 개장 예정이다.

공동기자회견 참석 시민단체는 동물자유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좋은 벗,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민족예술총연합회 거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거제여성장애인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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